연결회계 유예 feat.일반기업회계
Dec 27, 2022
두 가지의 기업회계기준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를 나열하여 생각하자면 Detail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면 상장회사는 K-IFRS를 채택해야만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상장사에게 허용된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상장사도 원하면 K-IFRS를 채택할 수 있다.
연결 회계 적용의 차이
이 중 한 가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연결회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으며 K-IFRS는 연결회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으므로(별도재무제표만 작성하는 중간지배기업에 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회사 규모에 따른 작성 제외를 논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의 차이가 있었다.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외감법”)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지긋이 기대어 있던 (구)외감법이 수십년만에 송두리채 개정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의 (구)외감법은 어디에서 찾기도 어려워 기록한다. 내용은 읽고 이해하기 혼란스럽지만 기존 (구)외감법이 있던 시절에는 종속기업이 (구)외감법에 해당하지 않는(회계감사를 법으로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는)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등"이 붙어 들어오는 과정에 온통 송두리채 개정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종속기업의 규모에 무관하게 모두 연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지배ㆍ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ㆍ종속의 관계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삭제 <2009.1.6>
③ 삭제 <2009.1.6>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⑥ 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중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본조신설 1994.4.30]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① 영 제1조의3제4항의 규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5.27>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으로 하며, 해외종속회사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금액(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및 종업원수에 미달하는 회사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개정 2014.12.30>
- 영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
- 전쟁·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회사
-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종속회사
-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월 이내에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② 영 제1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 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7>- 최상위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 중 최상위 지배회사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중간지배회사
법이 개정되니 서둘러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다.
4.2 문단 4.3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배기업은 이 장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한다.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개정은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원칙은 개정하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이라는 기준서에 (구)외감법에 의한 외감 대상 해당 문구를 나열하고 결1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외감법 시행일보다 1년 이후에 연결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하여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라고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2020년 결산을 하는 2021년 초에 연결 작업이 본격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
그런데 2020년 하반기에 Covid19 사태가 발발하면서 많은 것들이 기존의 상식과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중에 하나로 Covid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히 2년 더 연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공개초안이 등장했다.
공개초안의 1페이지는 표지이고 2페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20년에 최초로 연결대상으로 편입하는 소규모 종속기업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지배기업(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적용을 유예(’21년 12월 31일까지)하고자 함.(http://www.kasb.or.kr)
하나의 문장이 길어서인지 우리말인데 읽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느낌이었다.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한 회사만 유예한다는 것인지? 지배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and) 조건으로 공정가치도 측정해야 하고 중소기업이기도 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조건이 불명확하니 이해가 어려웠다. 컴퓨터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극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하여야만 작동을 하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는 작동하지 못하고 에러 메세지를 나타내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첫 페이지만 봐서는 알 수 없을 수 있으니 문서의 모든 내용을 읽었으나 명확하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시행착오가 따라야만 했고 우여곡절 끝에 서둘러 실질적인 적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기업은 (구)외감법의 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적용을 유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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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자료 Covid-19 영향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
출처 : http://www.kasb.or.kr
(2022. 12. 21) 2년 경과 이후 재개정 보도자료 내용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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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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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제정개정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2022. 12. 2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 끝.
시행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⑷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2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