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대상 feat.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Feb 10, 20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구)외감법”)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로 개정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나 판단하기 어려워진 부분은 무엇인지 헷갈리기 쉬운 것은 어느 관점에서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구)외감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20억이 넘거나 부채가 70억 이상이면서 자산이 70억 이상인 등 몇가지 기억하기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쉬운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요건이 다양해져서 생각보다 혼동하기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 읽어도 읽어도 해석이 양쪽 방향으로 되니 도무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이 서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헷갈리는 문장이 개정(<개정 2020. 10. 13.>)이 되어 종전보다는 덜 헷갈리는 것 같기는 하다.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이라는 문장이 기존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었다. 3개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알게 모르게 부정문이나 N/A (Not available)같은 표현이 은연중에 익숙해져서 우리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사항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생각한다’ 라는 단어를 쓰다가 ‘생각된다.’ 라고 수동태 단어를 선택할 뻔 했다. 영어를 포기하고서도 이런다니)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 왜 헷갈리는 표현인지 생각해 보면 “3개 이상에 해당/ 하지 않는/” 과 “3개 이상에 / 해당하지 않는/“으로 끊어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Not 3개 해당” 과 “Not 3개 해당하지 않는"으로 부정이 두번 포함되어 거짓(False)값이 산출되지 않고 참(True)이 산출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다음 두 가지 모두 같은 설명을 하였으나 결론은 달라지게 된다.
-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 이상에 해당/ 하지 않는/)
항목 | 해당 여부 |
---|---|
가 | 해당 |
나 | 해당 |
다 | 해당하지 않는 |
라 | 해당하지 않는 |
-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 이상에 / 해당하지 않는/)
항목 | 해당 여부 |
---|---|
가 | 해당 |
나 | 해당하지 않는 |
다 | 해당하지 않는 |
라 | 해당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