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모형
Feb 9, 2021
유형자산 재평가 란?
공정가치로 평가 :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
- 결론 : 공정가치에 장부금액을 맞춘다.
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재평가일에 그 자산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자산 장부금액의 재평가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총장부금액은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를 기초로 수정하거나 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재평가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손상차손누계액을 고려한 후 총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와 같아지도록 조정한다.
⑵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의 조정금액은 문단 39와 4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예를 들어, 4년 내용연수의 기계장치를 100에 취득하고 2년 후 공정가치가 두배가 되었다고 하면, 100에 산 것이 200이 되었으므로 100을 200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감가상각비가 끼어들어 귀찮게 한다. 감가상각비는 100의 취득원가에서 50(1년에 25씩 두번)을 빼버리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별도로 밑에 달려 있으므로 그림이 다소 복잡해져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취득원가 | 감가상각 |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
---|---|---|
100 | 50 | 200 |
재무상태표 | 재평가 전 금액 | 재평가 금액 |
---|---|---|
기계장치 | 100 | |
감가상각누계액 | (50) | |
장부금액 | 50 | 200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잠시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재평가를 하면 결론적으로 200으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To-Be 값이 있으므로 As-Is를 To-Be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200이 되면 된다. 현재 50이다. 그래서 자산이 150 늘어야 한다.
복식부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제 반은 완성 되었다. 어떻든 150의 자산이 늘면 된다. 그렇다면 반대편은?
(차) 자산 150 |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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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은 이익인가? 그렇다. 재평가이익, 전표처리된 회계처리는 결국은 재무제표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 자산은 재무상태표로 재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면 될까? 기준서는 재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로 가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편하다. ‘재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는다. 다만 포괄손익계산서로 가서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쌓인다.’
39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0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차) 자산 150 | (대) 기타포괄손익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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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고 재무상태표를 보면 다시 거추장스러운 감가상각누계액이 걸리적거린다.
재무상태표 | 재평가 후 금액 | 재평가 금액 |
---|---|---|
기계장치 | 250 | |
감가상각누계액 | (50) | |
장부금액 | 200 | 200 |
걸리적거리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없애는 방식으로 청소 분개를 하나 추가 해보자.
(차) 자산 150 | (대) 기타포괄손익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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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가상각누계액 50 | (대) 자산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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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재평가 후 금액 | 재평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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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200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장부금액 | 200 | 200 |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하고 재출발 하는 방법이 기준서 35(2)의 방법이다.2
다른 방법은 자산에 150을 올려주고 나니 너무 한쪽에만 몰아주어 불공평한 과정으로 최종 결과만 200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평하게 비율대로 늘려주자. 50의 장부금액이 200이 되었으므로 4배가 되었다. 취득원가도 4배로 늘리고 감가상각누계액도 4배로 늘려보자.
재무상태표 | 재평가 후 금액 | 재평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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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 400 | |
감가상각누계액 | (200) | |
장부금액 | 200 | 200 |
이렇게 해도 결론은 재평가 금액 200이 되게 된다.
여기에 맞춰 회계처리를 끼워 맞추면
(차) 자산 3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 기타포괄손익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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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유형자산 분류 중 어느 하나는 재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원가법으로 할 수는 없다.
36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유형자산
연결회계 유예 feat.일반기업회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의 후속처리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 K-IFRS : 제거 시나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제거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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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1016.41) | 재평가잉여금은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10.45) |
K-IFRS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이 태어날 때도 손익계산서로 못 가게 하더니 죽고 나서도 가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