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
Dec 6, 2021
보도자료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링크)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요약
Valuation | 가치평가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서도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관한 내용이 있다.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것이 사용가치라고 한다. 이 사용가치 추정에 비합리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니 최소한 나열된 비합리적인 추정은 피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단서 조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1) 현금흐름 추정 기간과 관련된 가정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승인된 사업계획이 5년이거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2) 현금흐름 변동과 관련된 가정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감소한 경우(예: 인력축소, 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 미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현금유출(예: 인력 추가 고용, 공장 재가동시 비용(전력비등) 발생 등)은 코로나19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영업의 회복 추세, 기업이 속한 산업 전망 자료, 거시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이후 회복을 가정한 경우
(3) 성장률과 관련된 가정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단기 급증 이후 실적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19년 대비 ‘20년 성장률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20년 비경상적 매출액을 기초로 평균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4) 외부증거 및 내부증거와 관련된 가정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외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리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고려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나(예: 생산 공장의 폐쇄 조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ㅇ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내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원가나 유통원가의 인상이 예상되고 관련 지출이 계획되었으나 이를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생산 방식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ㅇ 충분한 내부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불충분한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ㅇ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외부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5) 기타 가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 효율화 방안(예: 임직원 구조조정 등)을 가정
코로나19로 회사가 속한 산업 전망 불투명의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신규 산업 진출을 가정한 경우
할인율 추정
-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 추정시 고려사항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할인율 계산 시 필요한 자기자본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수익률과 베타(β) 값을 이용
- 자기자본비용(Ke)=무위험할인율(Rf)+(시장수익률(Rm)-Rf)×β
ㅇ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을 블룸버그에서 조회한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타는 동종산업의 베타를 이용
- 코로나19하에서 할인율 추정시, 실무적 고려 사항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업의 기초체력 악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이 증가한 경우
ㅇ 증가한 할인율의 영향으로 해당 기업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의 기초체력 변동을 반영하여 손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가치 계산 시에만 적용할 할인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下에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의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ㅇ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ㅇ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평균 베타값을 적용
공시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K-IFRS 1001.125, 129)
ㅇ 코로나19下 추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
ㅇ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등’
ㅇ 공시사항은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