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과 전표 분석 시사(JE test)의 근거 기준
Mar 8, 2021
부정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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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부정적발 및 예방책임 (감사인의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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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감사에는 그 고유한계에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부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의 경우)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할 책임 (ISA240 12~14)
-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가능성 고려
- 오류(비의도적) 발견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 감사절차가 부정(의도적)의 발견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류와 부정에 대응하는 감사 절차
오류 |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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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감사기법 (분석적 절차, 실증절차, random sampling …) | 전문가적 의구심, Executive의 참여, Team discussion, 전반적 구체적 감사대응 필요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240,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31 경영진은 그렇지 않았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이는 통제를 무력화하여 회계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특별한 위치에 있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은 기업마다 그 정도가 다를 것이나, 이러한 위험 자체는 모든 기업에 존재한다. 이같은 통제무력화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하나 이며, 따라서 유의적 위험이다.
32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총계정원장에 기록된 분개와 재무제표 작성시 이루어진 조정사항의 적절성을 테스트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위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적합하거나 비경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재무보고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②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추출한다.
③ 보고기간 전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한다. (문단 A41 - A44 참조)A41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종종 부적합하거나 미승인된 분개에 의한 재무보고절차의 조작이 수반된다. 이것은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또는 보고기간말에 발생될 수 있으며, 경영진이 연결조정이나 재분류와 같이 분개에 반영되지 않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A42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절차와 통제는 우연한 실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총계정원장이나 재무보고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금액을 변경시킴으로써 그러한 자동화된 절차를 부당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분개에 대한 내부통제의 부당한 무력화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자동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있을 경우 부당한 개입에 대한 시각적인 증거가 정보시스템 내부에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A43 테스트할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 및 추출하고 추출된 항목의 기본 증빙을 조사할 적합한 방법을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이 관련성이 있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 –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부정위험요소의 존재나 기타의 정보는 감사인이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 유형의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하여 실행된 통제 –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의 작성과 전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는 감사인이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한 경우에는 필요한 실증테스트의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의 재무보고절차와 입수가능한 증거의 성격 – 다수의 기업에 있어 거래의 일상적 처리는 수작업 및 자동화에 의한 단계와 절차로 조합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들에 대한 처리도 그 절차와 통제에 있어 수작업 및 자동화에 의한 방법 모두 수반될 것이다. 재무보고절차에 정보기술이 이용될 경우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은 오직 전자적인 형태로만 존재할 것이다.
- 허위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의 성격 – 부적합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은 종종 독특하게 식별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개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다:
(a) 관련성이 없거나 비경상적 혹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계정과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b) 통상적으로는 분개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c) 보고기간 말에 이루어지거나, 설명이나 적요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장부마감 후에 이루어진 경우
(d) 재무제표 작성 전이나 작성 중에 계정 식별번호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e) 반올림된 숫자나 일관된 끝자리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계정의 성격과 복잡성 - 부적합한 분개나 조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계정에 해당될 수 있다:
(a) 복잡하거나 비경상적인 성격의 거래를 포함하는 계정
(b) 유의적 추정치와 보고기간말 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
(c) 과거에 왜곡표시의 경향이 있었던 계정
(d) 차이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정
(e)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계정, 또는
(f) 식별된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연관된 계정. 다수의 사업장이나 사업부문이 있는 기업을 감사할 때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개를 추출할 필요성도 고려한다.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 처리된 분개나 기타 조정사항들 – 비표준적인 분개에 대하여는 월별 매입, 매출 그리고 현금지출과 같은 거래를 기록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분개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A44 감사인은 분개 및 기타 조정사항들의 테스트에 대한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한다.
그러나 허위의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은 종종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지므로, 문단 32. 1. ②에서는 감사인이 보고기간말에 이루어진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추출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로,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고 부정의 수행을 은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문단 32, 1), ③에서는 감사인이 보고기간 전체에 대한 분개와 기타 조정사항들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