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기한
Apr 30, 2024
Busy Season이 이제 끝난 것 같다.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미 봄은 한껏 피어나 있다. 벚꽃은 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피어났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이렇게까지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걱정이 된다.
지구온난화 걱정 할 것이 아니라 공시를 하지 못한 감사보고서가 있는지가 더 걱정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외감법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하고 있다면 외감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한에 따라서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공시 되어야 한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볼 수 있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
- 회사가 감사인(및 증권선물위원회)에게 재무제표를 제출 (회사 → 감사인)
외감법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대하여 회사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시행령으로 정한 기한 내(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6주 전,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개최 4주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에 감사인은 일체 관여하면 안된다.
또한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는 다음 규정에 따라서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감사전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감법이 개정되고 감사전재무제표 제도가 생기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회계감사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인 회계사님들은 회사에 을의 입장으로써 회사측에 서서 감사가 아닌 결산 대행을 하고 있었는지 …… 이제는 상장회사를 필두로 많은 회사가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은 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 감사인이 회사(및 증권선물위원회)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 (감사인 → 회사)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 전1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에 차이가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사는 (연결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므로) 연결재무제표도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므로 개별재무제표만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2에 제출하면 된다.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
-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감사인 → 공시)
감사인에게는 감사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공시 제출을 하므로 감사인에게 있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에 상장회사가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경우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여 회사가 공시 제출을 하지 않아 공시되지 않았다면 감사인의 공시 의무에 대하여 기억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1주 전에 회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감사인이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하며 법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정리
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 | 주체 | 수신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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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제출 | 회사 | 감사인 및 증선위 | 정기총회 4주전(연결 6주전) |
감사보고서 제출 | 감사인 | 회사 | 정기총회 8일전 날짜까지 |
감사보고서 공시 | 상장회사 | 증선위 | 감사보고서 받은 즉시 |
감사보고서 공시 | 감사인 | 증선위 | 정기총회 후 2주 되는 날짜까지 |
(If not K-IFRS) 연결감사보고서 공시 |
감사인 | 증선위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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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개정되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다음 조항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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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