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
Apr 7, 2021
국제회계기준에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도 있다. 참고로 상법에서도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서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수정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모든 명칭이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B/S가 F/P로 바뀌는 날이 오기는 할는지……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
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지분참여자와의 거래(흔히 ‘자본거래’라 하는 것)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측정한다. 즉, 손익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 결과이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연결회계 유예 feat.일반기업회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두 개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일부 따라하고 일부는 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여 대한민국의 비상장회사가 IFRS보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기본적인 골자를 같이 한다. 따라서 두 회계기준 모두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가 무슨 말일까?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왜 짚고 넘어가야 할까?
기초 재무상태표 | ▶▶▶변동▶▶ ▶ | 기말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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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네 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네 개의 표를 나열 할 때도 재무상태표를 가장 먼저 드는 것으로 보아 역시 재무상태표가 대장이다.
이 네 개의 재무제표의 성격을 보면 재무상태표 대장 혼자 시점(경제학과 비교하면 저량 : Stock)을 나타내고 나머지 세 개의 재무제표는 기간(경제학과 비교하면 유량 : Flow)을 나타낸다.
시점을 나타내는 대장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가 기초에서 기말로 변화하는 것을 나머지 세 재무제표가 부수적으로 설명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유독 대장을 시켜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하다.)
재무상태표를 축약하면 이렇게 요약 해 볼 수 있다.
요약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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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이 외 자산 |
부채 |
자본 |
이익잉여금 중 손익의 결과 |
요약 재무상태표가 기초에서 기말로 변하는 모습을 추가 설명하는 이 외 세개의 재무상태표로 서포트 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붙여 볼 수 있다.
기초 F/P | ▶▶▶변동▶▶▶ | 기말 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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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현금 | 현금흐름표 | 기말 현금 |
이 외 기초 자산 | 이 외 기말 자산 | |
기초 부채 | 기말 부채 | |
기초 자본 | 자본변동표 | 기말 자본 |
기초 이익잉여금 중 손익의 결과 | 손익계산서 | 기말 이익잉여금 중 손익의 결과 |
이렇게 해 놓고 보니 양 옆의 뼈대가 되는 재무상태표를 다른 세개의 재무제표가 거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 대장이 누구인지 감이 잘 온다.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전부일까?
중심으로 인한 차이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란 이런 것이 아닐까?
다른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우선되지 않음.
복식부기를 하는데 있어서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쓰게 되므로 차변은 자산 대변은 손익, 또는 차변은 부채 대변은 손익 등 회계의 요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쓸 때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손익거래2이다.
손익거래 분개를 할 때 순서가 헷갈리면 자산을 먼저 정하고 손익을 나중에 끼워 넣는다(Plug In).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헷갈림이 덜 할 수 있을까?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는 많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근간이 되므로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한 정의는 들어 본 적도 없더라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가 아주 치명적이므로 정확하게 날을 세우고 시작해야 하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법인세회계이다. 법인세회계는 처음 배울 때 회계도 잘 모르고 법인세법도 잘 모르므로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 배울 때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를 하는 것이 법인세회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배웠다는 것이다.
법인세회계는 양 갈래 길로 나누어져 있다. ‘자산부채법’과 ‘이연법’
재무상태표 중심의 회계 철학에서는 당연히 자산부채법을 따른다.
- 자산부채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법인세로 인하여 계상할 자산(Benefit) 또는 부채(Duty)를 정한다.
- 자산 또는 부채의 상대 계정을 법인세비용(또는 이익)으로 계상한다. (Plug In)
내야 할 법인세가 100이라면,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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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비용(Plug In) | 100 | (1) 법인세부채 | 100 |
- 이연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법인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또는 이익)을 법인세비용으로 정한다.
- 자산 또는 부채 등을 적절하게 끼워 넣는다. (Plug In)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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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비용 | 100 | (2) 법인세부채(Plug In) | 100 |
이처럼 순서에 따라서 자산부채법은 자산부채를 먼저 정하고 손익을 대충(?) 끼워 넣는 것처럼 보이고 이연법은 손익을 먼저 정하고 자산부채를 대충(?) 끼워 넣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회장님 등 회계에 관심을 보이나 이러한 회계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세금을 내는데 왜 법인세이익이냐고 하거나 세금을 올해 안 내는데 왜 법인세비용이 있냐고 물어볼 때 회계담당자나 CFO가 설명하기가 난해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발생주의에 충실한 이연법인세회계로 인하여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자산부채법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그늘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을 대충(?) 끼워 넣었으므로 직관적으로는 법인세비용 숫자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고민 하다가 이연법에 빠져서 헤매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연법인세를 철저하게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고민에서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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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비용(Plug In) | 150 | (1) 법인세부채 (2) 이연법인세부채 |
10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