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유동 | 비유동' 분류
Apr 30, 2021
자산 또는 부채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에서는 자산을 유동 분류하는 것과 부채를 유동 분류하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산은 가급적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가급적 유동으로 분류할 것을 유도하는 문장 장치로 보인다.
유동자산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하여는 4가지의 조건을 두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유동으로 분류하고 이 외에는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유동부채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부채 역시 4가지 조건을 두고 이 외에는 모두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세히 내막을 보면 문장이 가리키는 의도의 방향성이 정반대이다.
조건을 만족하면 유동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계상 하여야만 한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자산에 대하여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유동으로 하고 이 외에는 비유동으로 강제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고 부채에 있어서는 유동 항목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고 유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는 의도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주목할 문장은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다. 이 문장이 있으므로 전환사채를 분류할 때 투자자에게 전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발행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조기상환권(Put Option)이 있다고 하면 전환사채를 유동으로 분류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당시에는 투자자에게 조기상환권이 없다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조기상환권이 주어지는 계약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의 전환사채가 처음 1년은 조기상환권이 없고 2차년도부터 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권 행사 권한이 있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 전환사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했다가 1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명제에 반하므로 유동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환권이 없다가 전환권이 생겼다고 하여 유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의도에 의하여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단서 조항 또한 현재 존재한다.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러한 현재의 회계처리에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개정은 이미 되었으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개정의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개정 사항은 69(4)의 단서 조항이 삭제 되고 73항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개정
기업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만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유동부채(문단 69(4)) 로 분류할지, 비유동부채(문단 73)로 분류할지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다.
유동부채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3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에 대하여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였다.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기준서 상 의미가 변경되었으므로 2023년부터는 전환사채의 유동 분류에 대하여 전환권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경영진의 기대 또는 차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던 부채가 있다면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은지 주의 하여 살펴야 한다.
시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기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강제되는 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