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자본
May 28, 2021
자본
재무상태표 항목 중 차변 항목은 자산 밖에 없지만 대변 항목은 부채와 자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차변에 현금이 기재되는 경우 대변은 어떠한 경우에는 부채(금융부채)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어떠한 경우에 자본으로 분류하여 계상하면 될까?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는 ‘자본’이라는 이름의 기준서가 없다.1
다만 금융상품 기준서에 자본으로 계상하는 요건을 두어 자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Not,계약상 의무 & fixed for fixed)
계약상 의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 의무는 일정 금액의 현금 등의 지급하는 강제성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강제성이 있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금융상품을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
배당의 누적 여부와 계약상 의무는 별개이다. 배당이 누적되더라도 그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배당하는 조건이라면 금융부채로 분류하지 않는다. 반대로 누적적으로 배당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조건이라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fixed for fixed
확정 수량과 확정 금액 조건이어야 한다.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서는 다음과 같다.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기업이 동일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또는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한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①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②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위 ⑴과 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문단에 기술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자본’ 기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