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평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거래가액)가 다른 경우 | Valuation
Jun 3, 2021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최초 발행 시 발행가격(취득원가, 거래가액)이 Valuation의 가치평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차이가 발생한다.
제5.1절 최초 측정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1.1A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문단 5.1.1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준서 내용을 보면 발행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일시에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에 인식하는지 이연하여 인식하는지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어느 수준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수준1과 수준2에 의해 결정된 공정가치(시장가격 또는 기타 시장에서 습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 가치)라면 일시에 인식하고, 그 이외 경우에는 이연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3가지 수준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사용한다.
BC166
⑴ 수준 1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을 포함한다.
⑵ 수준 2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1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포함한다.
⑶ 수준 3은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포함한다(특정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한 기업자체의 자료를 포함).
그렇다면 이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 만약에 수준3의 공정가치 계산에 의한 가치가 총 1,100백만원이며 구성 요소는 주계약 900백만원, 내재파생상품의 가치가 200백만원인데 거래가액이 1,000백만원이라고 하면 회계처리는 총 가치를 거래가액 1,000백만원으로 하고 구성 요소는 내재파생상품의 가치 200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주계약을 800백만원인 것으로 처리한다.
후속측정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이라면 후속 측정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때 주계약을 100백만원 차감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차액만 측정하고 상각후원가측정 항목이라면 상각액 계산시 800을 기준으로 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