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폐기손실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 | GAAP Difference
Apr 5, 2022
재고자산은 회계를 처음 배우며 접하는 회계원리 교재에서부터 다루며 전통적으로 중요한 계정과목으로써 새로운 개념이 아니므로 보통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재고자산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
따라서 오래 전의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를 생각하거나 관행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는 등 과거와 유사하게 생각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것이 IFRS를 적용한 회계처리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고자산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다른 부분은 실제로 많지는 않으며 그 중 몇 가지는 의식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이의 내용에 따라서 강제가 아닌 선택 가능한 규정의 경우에는 그 항목을 선택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고 또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재고자산에서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 IFRS는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 또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으므로 저가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 이 내용은 선택에 해당하며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혹시 놓치더라도 문제 없을 수 있다.
- IFRS는 후입선출법을 선택할 수 없다.
- 이 내용은 후입선출법을 선택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므로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확률은 적다.
다만,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IFRS는 재고자산폐기손실 중 비정상감모손실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 모든 감모손실은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1002.3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분류(1002.38)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7.20)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있지만 IFRS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비용의 인식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재고자산폐기손실을 IFRS에서 영업외비용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영업비용(매출원가)과 영업외비용의 구분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계정 재분류 오류에 해당하므로 사소한 것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 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를 B유형으로 규명하고 있으므로 중요성 4배에 해당하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가중치에 해당하게 되었다.
만약에 큰 금액의 재고자산폐기손실을 비정상감모라고 판단하여 IFRS 하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회사와 회사의 재무이사, 감사인 등은 징계 조치에 노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의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틀리기 쉬운 회계처리 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좋은 자료이니 숙독하면 좋을 것 같다. 금융감독원이 자주 지적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