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유형별 회계처리 순서 | 복합금융상품
Jul 21, 2022
일반 채권을 평가하는 것보다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금융상품이 하나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의 형태로 변경될 수가 있거나 또는 상환권이 행사되어 채권이 만기 이전에 회수되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각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는 모델을 수립하여야 합리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aluation | 가치평가 에서 옵션가치평가도 역시 DCF 방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하여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사실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다.1) 복합금융상품에 있어서도 각 경우에 따라서 대응하는 할인율로 할인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복합"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환사채 외에도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형태가 있으며 혹은 IFRS가 규정하는 범주에서 발생하는 신종 금융상품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전환사채와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내재파생상품이라는 단어 의미에서 느껴지듯이 전환권, 상환권 같은 본권 금융상품(채권)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일반 사채가 갖는 가치에 더해지거나(전환권, 투자자 보유 상환권) 덜어지는(발행자 보유 상환권) 효과를 갖는 전체의 상품을 총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직관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므로 Call Option 또는 Put Option 파생상품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CRR(formalized by Cox, Ross and Rubinstein) Binomial tree 방식의 이항모형은 복합금융상품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안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TF model(Tsiveriotis-Fernandes and hull model)이다. 이 모형은 역시나 이항모형의 일종이나 상품이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와 상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또는 만기까지 보유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경우에 따라서 평가하므로 현재 전환권과 상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전환사채(등)의 평가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전환사채(등)는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또는 부채인 경우, 전환권 외에 상환권도 있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상환권 이외에 발행자 또한 상환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항을 내포하여 발행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구분의 결과로써 회계처리는 일반사채로 평가한 방법과 총 가치를 평가한 방법의 차이를 내재파생상품(전환권, 상환권)이라고 규정하여 회계처리 하게 된다. (전환권의 분류 방법과 상환권의 분류 방법은 원하는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IFRS의 규정에 따라서 선택되어야만 한다.)
전환권 분류 또는 상환권 유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A -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상환권이 없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주계약을 부채로 분류하고 발행금액 중 주계약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전환권대가 로 하여 자본으로 처리한다.
전환권대가 = 전환금융상품 발행가격 - 주계약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계약상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한다.
B -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분리형 상환권이 있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주계약 및 상환권을 각각 부채로 분류하고 발행금액 중 주계약 및 상환권 공정가치의 합계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전환권대가로 하여 자본으로 처리한다.
전환권대가 = 전환금융상품 발행가격 - (주계약 공정가치 + 상환권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계약상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하고 상환권을 공정가치 평가한다.
C -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비분리형 상환권이 있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주계약 및 상환권을 하나의 부채항목으로 분류하고 발행금액 중 주계약 및 상환권 의 공정가치 합계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전환권대가로 하여 자본으로 처리한다.
전환권대가 = 전환금융상품 발행가격 - (주계약 공정가치 + 순수상환권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기대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한다.
D -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상환권이 없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발행금액 중 전환권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주계약 최초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주계약 공정가치 = 전환금융상품 공정가치 - 전환권대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계약상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한다.
E -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분리형 상환권이 있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전환권 및 상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발행금액 중 내재파생상품(전환권 및 상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주계약 최초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주계약 공정가치 = 전환금융상품 공정가치 - 내재파생상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계약상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하고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 평가한다.
F - 전환권을 부채로 분류하고 비분리형 상환권이 있는 경우
전환금융상품의 발행금액 중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가치를 주계약 최초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주계약(상환권 포함) 공정가치 = 전환금융상품 공정가치 - 전환권대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발행자는 후속측정시 기대 만기에 따라서 주계약을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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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C라고 축약하여 부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은 난수를 추출하여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없다고 하여 수용을 거부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검증 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면 TF model 이나 BDT model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의미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만 American Option의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 이러한 LSMC의 방식도 DCF 방법 중 하나이므로 역시 Valuation은 미래의 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개념 하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