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감사 방법 | Audit Sampling
Aug 30, 2023
회계감사에 있어 감사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모두 하나씩 확인하고 확인한 증거를 수집하면 효과성 측면에서 감사 실패를 방지하는데 가장 높은 효과를 보장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대상 데이터를 모집단(Population)으로 설정하고 표본(Sample)을 추출하는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통계적 표본감사(non-statistical Sampling)
표본감사는 모집단과 표본의 추출에 있어 통계 이론을 빌려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통계와 무관하게 감사인의 경험을 토대로한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통계적 이론의 적용에 따른 Benefit이 Cost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감사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통계에 의하지 않는 비통계적(non-statistical) Sampling도 감사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non-statistical sampling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편의(bias)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추출한 Sample이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표본에서 왜곡표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통계적 표본감사(Statistical Sampling)
통계적 표본감사는 속성(attributes)표본감사와 변수(variables)표본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적 방법은 Sample을 추출하는 방법과 결과에 대한 해석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편의(bias)가 개입되지 않고 법에 따른 책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감사인 자신을 변호 할 수 있는 근거로써 사용이 가능하다.1
회계감사기준에서 예시하는 표본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Control Test 또는 Test of Details에 따라서 어떠한 표본감사 방법을 채택하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2
표본추출 방법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난수표와 같은 난수발생도구를 이용한) 무작위추출
(2) 체계적 추출. 이 방법은 모집단의 표본단위 수를 추출하고자 하는 표본규모로 나누어 표본추출 간격, 예를 들어 50을 정하고 최초 50개의 항목 안에서 출발점을 결정한 후, 이로부터 매 50번 째 표본단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의 난수발생 프로그램이나 난수표를 이용하여 정할 때 보다 더 무작위의 표본이 될 것이다. 체계적 추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모집단의 표본단위에 내재된 특정한 유형이 표본추출 간격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금액단위추출. 금액단위추출은 보론 1에서 설명된 금액가중추출법의 한 종류이며, 표본규모, 표본추출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결론이 화폐금액 형태로 나타난다.
(4) 임의추출. 임의추출은 감사인이 구조적인 기법을 따르지 않고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다. 비록 구조적인 기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은 의도적인 편의나 예측가능성(예를 들어, 추출하기 어려운 항목은 회피하거나, 각 페이지의 최초 또는 최종 항목만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피하고 모집단 내의 모든 항목이 추출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할 것이다. 통계적 표본감사에서 임의추출은 부적합하다.
(5) 구획추출. 구획추출은 모집단내의 이웃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하나(또는 복수)의 구획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모집단은 연속된 항목들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모집단의 다른 부분에 있는 항목들은 다른 특징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획추출은 일반적으로 표본감사에서 사용될 수 없다. 비록 경우에 따라 특정 구획의 항목을 조사하는 감사절차가 적합할 수 있으나, 감사인이 표본에 근거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하여 유효한 추론을 하고자 할 경우 구획추출이 적절한 표본추출 기법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속성표본감사(attributes Sampling)
항목별로 어떤 속성(특성)을 갖는지에 관심을 두는 상황에 적용하며 금액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의 Test이다. 속성표본감사는 통제(Control) Test에서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통제(Control) Test에 있어 서류에 서명이 “있다”(속성) 또는 “없다”(속성) 로 구분되는 경우 금액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속성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3
속성표본감사는 일반적인 회계감사에서는 추정표본감사를 적용하여 속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빈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부정적발을 위한 감사의 경우 표본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충분한 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색출(discovery)표본감사를 적용한다.
속성표본감사에 통계적 표본감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무작위(Random) 추출을 적용한다. Random은 Haphazard와 다른 개념4으로 현재 누구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에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수를 추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분명하게 난수 추출 방법에 대하여 문서화 하여야 한다.
변수표본감사(variable Sampling)
변수표본감사는 거래유형 및 계정잔액에 대하여 왜곡표시를 확인하는 Test로 금액으로 표현한다. 그 중 금액단위표본감사는 표본감사의 결과를 금액으로 나타내며 적용 방법이 명확하므로 세부(Details) Test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표본추출방법 중 MUS라고 약자로 부르는 금액단위추출(Monetary Unit Sampling) 방법은 금액비례확률표본감사(Sampling with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라고 하기도 하며 속성표본감사의 통계적인 단순한 추출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Test의 결과를 금액으로 나타내므로 실무에 적용하기 좋고 회계감사기준에 예시로 나열된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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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이탈율, 허용왜곡표시 등 투입 변수의 결정이나 결과 해석 등 감사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표본위험(sampling risk)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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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에서는 임의(Haphazard) 추출이나 구획(Block) 추출은 적절한 경우가 드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회계감사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회계감사기준의 예시에 의하면 Random Sampling과 MUS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중간감사에서는 Random, 기말감사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MUS를 적용하면 높은 감사품질의 표본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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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단위는 물리적 항목이나 화폐단위가 될 수 있다. 물리적 항목에는 예를 들어 예금전표에 나열된 수표, 은행계산서의 대변기입 항목, 매출송장, 거래처별 잔액 등이 있다.(감사기준서 530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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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Random과 Haphazard의 개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한참을 궁금해 했던 기억이 있다. (영어 능력이 미천하므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Random Sampling은 난수 추출 당사자의 bias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로또 번호 추출 담당자가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도구에 의존하여 추출한다는 것이다. 회계감사 교육 교재 등에는 난수표나 컴퓨터프로그램 활용 또는 체계적 추출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보편화된 시대에 난수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필요는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알고자 하는 것이 좋을듯 하다. R 또는 Python으로 Random sampling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체계적 추출 역시 R, Python 또는 엑셀로도 구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