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검사 | Impairment test | 자산손상 | Valuation
Nov 14, 2021
손상검사의 기본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의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자산의 손상 징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비용 인식 하여야 한다.
이 문장을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코딩하면 다음과 같다.
if (손상징후 = TRUE) {
회수가능가액 = max(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 사용가치)
if (회수가능가액 < 장부금액){
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가액
}
}
-
회수가능가액 :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없더라도 자산이 활성 거래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시장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회수가능가액을 두 가지 가치평가 방법을 비교하고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내려질 경제적 의사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것인지 계속 보유하면서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가 장부금액보다 높다면 다른 평가 방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두 가지 평가 방법을 모두 적용 산출하여 큰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영업권을 제외하면) 손상징후가 없다면 이러한 판단을 할 필요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어떤 방식으로도 독립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로부터 예상되는 판매가격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여 순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사용가치 사용 (1036호 20)
-
자산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 -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 사용 (1036호 21)
주식가치평가 등의 Valuation과 손상검사의 차이
Valuation 기법은 주식가치평가와 손상검사의 평가가 유사하다. 그러나, 손상검사는 평가 대상 장부금액의 회수가능액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의 가치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
대상의 일치 :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는 범위 대상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추정 기간 : 일반적인 DCF 가치평가의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평가하는 반면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는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6호에서 사용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특별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유출 및 향상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입은 사용가치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상징후와 무관하게 손상검사 매년 필수인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 징후에 상관 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1036호 10)
이 외의 자산(별도의 기준서에서 규정한 자산 외)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한다.(1036호 9)
손상징후 (Triggering event)
예시
외부적 징후
-
자산의 시장가치가 정상적인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시장에서 중요하게 하락한 경우
-
기업 경영상의 기술 시장 경제 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며,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상장기업)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
내부적 징후
-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는 경우
-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 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하는 계획. 예상 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등
-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현금창출단위 (Cash Generating Unit)
-
독립된 현금의 유입을 창출하는 최소자산의 그룹
-
CGU는 개별 자산이 될 수도 있음
-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산 또는 자산의 그룹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CGU는 매기 일관성 있게 식별되어야 한다.(1036호 72)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1036호 66~67)
(1) 과 (2)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없다.
(1) 자산의 사용가치가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에 근사하게 추정될 수 없다.
(2)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현금창출단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개별 자산으로 평가 불가능)
장부금액의 결정
현금창출단위(CGU)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가액의 추정과 일관성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1036호 75~79)
-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배분될 수 있고, 미래현금흐름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
-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현금 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러한 현금 유입 창출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
금융자산, 차입금, 투자부동산 등의 비영업자산은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부채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금흐름의 추정(Valuation)에서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운전자본의 장부금액은 실무상 포함하고 운전자본을 포함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한다.
회수가능가액의 결정에 따른 세금 고려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가 더 커서 회수가능가액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세금 효과가 고려되어 있으므로 대응하는 장부금액에도 세금과 관련한 자산 부채(이연법인세 등)를 포함한다.
사용가치가 회수가능가액이 되면 사용가치는 원칙적으로 세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으며 할인율도 세전할인율을 사용한다. 따라서, 대응하는 장부금액 또한 세금에 관련한 자산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Beta 등의 요소가 세후로 관측되며 대용회사에서 관측되는 Data가 세후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무 상 세후현금흐름으로 한다.
현금흐름에서 경영진의 의지(Owner-specific synerge)
회사의 경영 계획에는 경영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상검사에서는 객관적인 시장 참여자를 가정하여야 하므로 경영진의 의지 해당 상승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할인율
기준서에서는 사용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고유위험 및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할인율로 한다.(1036호 55) 그러나, 실무적으로 세후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적으로 세전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문제는 간단할 수 있으나 세전 할인율을 계산하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세율은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여러 대용회사를 선정하고 많은 변수를 대입하여 할인율을 산출한다. 세전현금흐름을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가치와 세후현금흐름을 세후할인율로 할인한 가치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전 할인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세전 할인율을 알 수 없으니 역으로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한 가치로 세전 할인율을 목표값 찾기(Trial and Error)로 역산할 수 있다. 그렇게 세전 할인율을 역산하여 알아내고 나서 가치를 계산하면 결국 세후로 계산한 가치가 되므로 세전 할인율을 알고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세후로 하면 된다.)
비교 대상 기업들로부터 도출한 베타 등의 투입변수를 적용하여 할인율을 계산하는 경우 관찰 값에 해당하는 모든 값이 실제 존재하는 세금 효과를 포함하므로 완벽한 세전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실무적으로는 세후 현금흐름을 세후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정의 오류 예
-
영업현금흐름에 고려되지 않았으나 비교대상 장부금액에는 반영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반영한 경우
-
영업현금흐름에 이월결손금효과를 고려하였으나 비교대상 장부금액에는 관련한 법인세자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투자부동산, 투자상품, 중단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등 주된 영업활동과 무관하여 영업현금흐름에 고려되지 않은 자산 또는 부채를 반영한 경우
-
정상영업활동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비교하는 경우
-
세무상 상각이 가능한 무형자산이 있는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해당 무형자산의 상각비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만 계상된 경우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Gross-up하여 손상차손 인식에 고려한다. (영업권의 지분율 해당액을 기준으로 비지배지분 비율 해당 금액을 계산) 이러한 계산은 비지배지분의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결과가 같은 경우가 있으나 비지배지분율이 높고 영업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손상차손 인식 순서
-
영업권의 장부금액
-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도 : 처분부대가치를 뺀 공정가치, 사용가치(추정 가능한 경우), 0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보다 낮아질 수 없다.)
-
특정 자산에 배분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적용 후 남은 잔액이 있으면 다른 기준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