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 매수가격배분 | RFRM | 로열티면제법
Dec 12, 2022
RFRM(Relief From Royalty Method)
상표권(브랜드)이나 특허권 등 다른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면 Royalty를 지불하여야 한다. 반대로 이러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주체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Royalty를 받아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당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약할 수 있는 Royalty 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
로열티 면제 금액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매출에 제3자간의 로열티율(arm’s-length royalty rate)1을 곱하여 계산한다.
측정 대상 무형자산이 다른 자산에서 분리 가능하며 license-out 될 수 있고 유사한 자산에 대한 시장의 로열티율이 입수 가능한 경우에 RFRM을 적용한다. 비교 가능한 로열티율을 조사하고 선정하여 매출 추정 금액에 대입한 후 법인세를 차감하고 Royalty saving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이에 TAB(무형자산 상각으로 인한 절세효과)2를 가산하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된다.
매출 추정
매출 추정시에는 Retention factor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평가 대상 무형자산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면 매출액에 대한 Retention factor를 고려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Royalty rate
Royalty는 협상의 결과로 책정되고 조항 또는 조건에 따라서도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 가능한 유사 거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적절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동종 산업에서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을 관측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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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소유자(licensor)가 자발적인 사용자(licensee)에게 적용하는 요율,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