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 이사 및 참여자 교체 규정 | Rotation | Cooling
Mar 4, 2022
회계감사에 독립성은 아주 중요한 요건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 관련 규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며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중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담당이사의 교체와 참여자 교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주의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년을 연속하여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년만 참여하지 않고 다시 참여하게 되면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참여, 1년 불참, 2년 참여, 하였다면 5년 연속 참여한 것으로 간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이 상장회사인 경우
290.154 동일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업무품질관리검토(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의 책임을 지는 자(이하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라 한다.)를 재무제표감사업무에 상당기간 계속 배정하는 경우 유착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여야 할 안전장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담당파트너와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 또는 각 업무의 수행기간을 합하여 7년이하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2) 교체된 업무담당파트너 또는 품질관리검토 책임자는 교체된 때로부터 2년동안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