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1001호) 개정 | 전환권으로 인한 전환사채 유동 분류
Apr 22, 2025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2020. 10. 16. 의결)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가 개정되어 전환권이 행사 가능한 시기가 된다면 전환사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1
개정된 전환사채의 유동 또는 비유동의 분류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전의 기준서는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이 있으므로 지분상품의 발행에 대해서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요건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의 발행에 대한 예외 단서를 삭제하였으므로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 또한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상환권이 결산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하게 된다면 유동으로 분류하는 것에 주의하였으나 전환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하다면 유동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다만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전환권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만 이 개정의 시행일은 2023-01-01 로써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