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 평가모델의 공정가치와 거래가액이 다르며 | 전환권이 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Dec 14, 2023
전환사채 평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거래가액)가 다른 경우 | Valuation 에서 전환사채의 평가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값은 실제 거래되는 발행금액과 다른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실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 모델을 염두에 두거나 계산해 볼 수가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과 모델의 공정가치 평가가액이 다르다.
전환사채 유형별 회계처리 순서 | 복합금융상품 에서 전환사채의 유형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는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에는 원본 사채가액을 우선 계상하고 잔액을 파생상품으로 처리하지만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우선 계상하고 잔액을 원본 사채가액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전환권 등 파생상품의 평가가액이 너무 크게 계산되므로 거래가액인 발행금액보다 파생상품의 평가가액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으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K-IFRS 질의회신 요약 2019-I-KQA018 거래가격(발행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르면 전환사채 발행가액이 100억원인데 전환권이 101억원이므로 사채 금액이 (-)1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4.3.3에서 복합상품(복합계약)의 주계약의 최초 장부금액은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후에 남은 금액(residual amoun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일반사채(비분리 조기상환청구권 포함)의 최초장부금액은 거래가격(발행가액) 100억원에서 전환파생부채의 공정가치인 101억 원을 차감하여 인식하게 되고, 사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1억 원으로 계산된다.)
질의 사례와 같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장부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각각의 금융상품(일반사채와 전환파생부채)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즉, 모델의 평가가액에 따라서 전환사채 총 금액을 183억원인 것으로 회계처리하면 전환권은 101억원으로, 사채는 82억원으로 계상한다는 뜻이다.
질의회신에는 여기까지만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다면 회사에 입금되는 자금이 100억원이므로 차변에는 현금성자산 100억원으로 분개할텐데 대변에 183억원의 부채를 계상하면 83억원의 차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회계처리 해설서를 참고하고자 한다.
금융투자업 회계처리 해설서
전환사채 평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거래가액)가 다른 경우 | Valuation 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평가대상항목이 수준1 또는 수준2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항목이라면 발행시에 당기손실로 계상(거래일평가손실)하면 된다.
그러나 수준3이라면 발행시에 일시에 계상하지 않고 만기(기대만기 또는 계약만기)까지 이연하여 회계처리 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문장에 따라서 시간 요소에 따라서 정액 상각하는 방식으로 거래일평가손실조정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해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