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자산부채법 | 회계처리 순서 | 기본 개념
Dec 23, 2022
법인세회계 회계처리 순서 (자산부채법)
현재의 회계는 재무상태표(자산부채) 중심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다.
법인세회계의 이론적 개념에는 과거의 이연법이 있고 현재의 자산부채법이 있다.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은 각 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였을 때 손익과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자산부채법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반드시 자산부채법으로 법인세회계를 하지 않으면 복잡하거나 생소한 상황에서 상상도 못한 회계처리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다.
이연법은 이연법인세를 수익ㆍ비용의 대응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나, 자산부채법은 이연법인세를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 차이는 가장 먼저 법인세비용을 먼저 확정하고 자산과 부채를 결정하는 순서와 자산과 부채를 먼저 결정하고 차액을 법인세비용 또는 다른 항목으로 인식한다는 순서 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법인세회계에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서로 돌고 도는 순환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연법에 의하면 당기법인세부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법인세비용을 계산한 후 그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로 한다. 이 때에는 이연법인세의 차이에 대하여 기간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표현한다.
(차) 법인세비용② ××× (대) 당기법인세부채① ××× 이연법인세부채③ ×××
자산부채법에 의하면 당기법인세부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계상한 후 그 차액을 법인세비용으로 한다.1 이 때는 이연법인세의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라고 표현한다.
(차) 법인세비용③ ××× (대) 당기법인세부채① ××× 이연법인세부채② ×××
이연법인세자산 | 당기법인세부채 |
법인세비용(Plug In) | 이연법인세부채 |
따라서, 현대 회계와 IFRS의 법인세회계에서 영구적 차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면 안된다. 자산부채법 하의 법인세회계에는 일시적 차이만 존재한다. 영구적 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연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
IFRS의 이연법인세는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식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을 할 때의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의미하는 유보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모든 항목에서 법인세회계의 일시적 차이와 유보가 전혀 다르다면 처음부터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 차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대부분 유사하면서 일부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정의 유보와 회계의 일시적 차이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보를 일시적 차이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회계처리가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게 되었다 하여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회계상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일시적 차이이고, 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한다.
자산ㆍ부채의 세무기준액이란 세무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문단 5).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만약 경제적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달라도 법인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같은 것으로 본다(문단 7).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문단 8).
기준서의 세무기준액 개념에 따라서 하나씩 일시적 차이를 생각 해 보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미 세무조정의 유보 개념을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거나 기준서의 개념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과 일시적 차이(차감할 또는 가산할)를 생각하는 방법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감할 일시적 차이 또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
자산의 회수 시점을 생각해 본다.
자산이 회수되면 현금이 유입된다고 보아 차변에 자산을 그대로 두고(자산이 회수되면 현금이 차변에 회수된다. 회수되는 현금을 가정) 세무기준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이 더 크면 세무상 익금이 발생하고 세무기준액이 더 크면 손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면 익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가산할 일시적 차이이고 손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므로)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자산 장부금액(회수) | 세무기준액 |
손금 | 또는 익금 |
부채의 결제 시점을 생각해 본다.
부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보아 대변에 부채를 그대로 두고 세무기준액을 차변에 차감하여 장부금액이 더 크면 세무상 손금이 발생하고 세무기준액이 더 크면 익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면 역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또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를 생각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세무기준액 | 부채 장부금액 |
손금 | 또는 익금 |
일시적차이와 세무조정 유보가 다른 대표적인 경우들
법인세회계를 대할 때마다 기준서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모든 항목에 대하여 대입하여 판단하고 측정할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 유보를 Book Value와 Tax Basis 의 차이로 간주하되 유보와 다른 일시적차이 및 세무기준액을 갖는 항목들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하여 기억하는 것이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2
1) 주식기준보상
법인세회계 | 주식기준보상 | 주식선택권 | 이연법인세
2)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RCPS)
법인세회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 이연법인세
3) 사업결합 - 영업권(영업권 손상차손 포함)
법인세회계 | 사업결합 | 영업권 | 손상 | 이연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