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 Backwards-tracing
Dec 21, 2022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에 대하여 회계처리 할 때 생각하는 순서를 정리해 보았다. 회계처리의 논리를 세울 때는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여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좋다. 회계 논리를 살피고자 하는데 숫자가 복잡하여 계산하다가 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으므로 100의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50을 하여 장부금액이 50인데 기말 공정가치가 200인 경우를 예로 설정하였다.
사례를 더욱 단순화하여 50에 취득하였으며 감가상각이 없는 토지라고 가정하고 기말 공정가치가 200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재평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차) 토지 150 | (대) 기타포괄손익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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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기준서의 회계처리는 되었으나 법인세회계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대로 회계처리를 종결한다면 재평가이익을 세전으로 계상한 것이 된다.
토지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나 향후 처분한다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토지가 재평가로 증가하였을 때 납부 예상 법인세를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회계를 발생주의에 충실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정가치의 증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한 그 때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예상 적용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30의 법인세가 발생할 것이므로 30을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한다.1
(차) ?? 30 | (대) 이연법인세부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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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기본 개념을 생각 해 보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알 수 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향후 토지 처분시 납부할 세금인 당기법인세부채를 대체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계정은 어떤 계정을 대입하여야 할까?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법인세회계 | 자산부채법 | 회계처리 순서 | 기본 개념 에서 당기법인세자산ㆍ부채,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계상하고 잔여 항목으로 법인세비용 등으로 Plug In 하는 순서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서 잔액으로 끼워 넣은 항목은 법인세 발생 원인이 회계상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계정을 법인세비용(수익)으로 하고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자본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 계정은 해당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하여야 한다.
6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참조)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의 상대계정은 법인세비용이 아닌 관련 기타포괄손익이 되어야 한다.
(차) 기타포괄손익 30 | (대) 이연법인세부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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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자본에 대한 상대계정의 대응은 기간을 초월하여 발생 근원에 따라서 대응하여야 한다.
Income tax related to items recognized outside profit or loss, in the current or a previous period, is itself recognized outside profit or loss – i.e. in comprehensive income (OCI) or equity. This is referred to as ‘Backwards-tracing’.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한다.
토지 150을 증가하여 공정가치 200이 되게 하고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150을 계상하면서 법인세회계를 반영하면 자본에는 세후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자산 | 부채 |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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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50 | DTL 30 | AOCI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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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의도가 없다는 이유 등의 사유를 들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생략하면 안된다. (기준서 :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