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주식기준보상 | 주식선택권 | 이연법인세
Dec 21, 2022
주식선택권 회계처리(법인세회계 외)
주식선택권은 주식결제형(종업원 등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1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 현금결제형이 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써 통상 급여(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급여를 현금이 아닌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주식을 받은 종업원은 상여와 같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과 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으므로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얼마인지 급여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지만 기준서 제1102호에서는 근로 제공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으니 주가 등에 근거한 주식선택권의 가치에 따라서 회계처리(지분상품의 공정가치)하도록 하고 있다.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11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거래에 문단 10을 적용할 때,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 신주발행형 회계처리 예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으며 3년 근무조건이 있고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가 30원, 행사가격이 10원의 경우
일시 | 차변 | 대변 |
---|---|---|
1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2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3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행사시점) | 주식선택권 300 현금 100 |
자본금 등 400 |
- 자기주식교부형 회계처리 예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으며 3년 근무조건이 있고 부여일의 지분상품 공정가치가 30원, 행사가격이 10원의 경우
회사가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주당 5원인 경우
일시 | 차변 | 대변 |
---|---|---|
1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2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3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00 | 주식선택권 100 |
행사시점) | 주식선택권 300 현금 100 |
자기주식 50 자기주식처분이익 350 |
2) 현금결제형
30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현금결제형 회계처리 예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1차년도 35, 2차년도 40, 3차년도 45인 경우
일시 | 차변 | 대변 |
---|---|---|
1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17 | 장기미지급비용 117 |
2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50 | 장기미지급비용 150 |
3차년도) | 주식보상비용 183 | 장기미지급비용 183 |
행사시점) | 장기미지급비용 450 | 현금 450 |
현금결제형은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 해당분에 대하여 부채로 계상한다(1차년도 : 35원 X 10개 X 1/3).
주식선택권 세무조정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을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득기간 동안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급여(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였다가 행사시점에 누적 금액을 손금산입(기타)로 손금 처리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19의2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1) 주식결제형 세무조정
- 신주발행형 세무조정 예
신주 발행금액(대변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세무상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선택권 세무조정 외에 자본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다.
일시 | 세무조정 |
---|---|
1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2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3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행사시점) |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300 기타 |
- 자기주식교부형 세무조정 예
자기주식을 부여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본 증가에 대하여는 회사와 주주의 자본거래로써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이 증가한 부분에 해당하여 익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한다.
일시 | 세무조정 |
---|---|
1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2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3차년도) | 손금불산입 주식선택권 100 기타 |
행사시점) | 손금산입 주식선택권 300 기타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350 기타 |
2) 현금결제형 세무조정
현금결제형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계상하므로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보로 세무조정 한다.
- 현금결제형 세무조정 예
일시 | 세무조정 |
---|---|
1차년도) |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 117 유보 |
2차년도) |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 150 유보 |
3차년도) |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 183 유보 |
행사시점) | 손금산입 미지급비용 450 △유보 |
주식선택권 이연법인세회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를 계상하는 대상이 유보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선택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다.
1)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이연법인세회계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은 옵션의 행사시점에 손금이 되어 향후의 세금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의 누적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게 되므로 주식보상비용 금액을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게 된다.
- 신주발행형 법인세회계 예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주식보상비용의 인식 누적액에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 누적 금액이 증가한다.
일시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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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2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3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행사시점) | 당기법인세부채 60 | 이연법인세자산 60 |
- 자기주식교부형 법인세회계 예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자기주식을 부여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본 증가에 대하여는 회사와 주주의 자본거래로써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자본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자본에서 직접 가감한다.
일시 | 차변 | 대변 |
---|---|---|
1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2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3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수익) 20 |
행사시점) | 당기법인세부채 60 자기주식처분이익 70 |
이연법인세자산 60 당기법인세부채 70 |
2) 현금결제형 주식선택권 이연법인세회계
현금결제형 주식선택권은 유보로 세무조정하므로 이연법인세 계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렇지 않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세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유보 금액과는 다르게 된다. 미래에 세공제될 금액은 미래의 주가에 기초하여 결정될 예정이므로 미래의 주가를 현재 시점에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래의 세공제될 금액을 내재가치로 하여 내재가치의 가득기간 경과 해당액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세무기준액을 계산한다. 장부금액과 이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하여 이연법인세를 계산한다.
- 현금결제형 법인세회계 예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회계 | 자산부채법 | 회계처리 순서 | 기본 개념 에서와 같이 세무기준액을 기준서의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내재가치 개념은 유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야 세무기준액을 계산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일시적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
지분증권의 내재가치가 1차년도 15, 2차년도 30, 3차년도 45인 경우
1차년도에는 내재가치의 1/3인 50(15 X 1/3 X 10개 = 50)을 차감한 67이 세무기준액이다. 따라서 결국 일시적차이는 내재가치 50이 된다. 2차년도에는 200(30 X 2/3 X 10개)을 차감한 267 - 200 = 67이 세무기준액이므로 일시적차이는 200이 된다. 200의 20%인 40에서 1차년도에 인식한 10을 제외한 30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3차년도는 공정가치와 내재가치가 같으므로 세무기준액이 0이고 일시적차이는 450이 된다.
일시 | 차변 | 대변 |
---|---|---|
1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10 | 법인세비용(수익) 10 |
2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30 | 법인세비용(수익) 30 |
3차년도) | 이연법인세자산 50 | 법인세비용(수익) 50 |
행사시점) | 당기법인세부채 90 | 이연법인세자산 90 |
주식기준보상 이연법인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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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은 ‘인식한 보상비용’에 근거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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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형은 결제일의 내재가치에 근거한 금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전제 조건 :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자산이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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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결제형은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