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사업결합 | 영업권 | 손상 | 이연법인세
Dec 21, 2022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염가매수
34 경우에 따라 취득자는 염가매수를 할 것이며, 염가매수는 문단 32⑵의 금액이 문단 32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그 초과금액이 문단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자산 | 부채 이전대가 비지배지분 |
영업권 | 또는 염가매수차익 |
법인세회계 |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 Backwards-tracing 에서와 같이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고 법인세비용으로 상대계정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원천에 따라서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조정한다. 거래의 회계처리와 일관되게 법인세회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본을 발행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발행하는 자본에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 효과 해당액을 자본에서 가감하고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조정한다.
회계 사건(Event)이 되는 거래의 결과로 이익을 내어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면 그 결과로써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자본이 증가하는 금액에서 법인세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자본은 항상 세후 자본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 원천이 손익계산서에 있다면 법인세비용의 계정으로 세전이익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할 것이고 자본거래로 인하여 자본이 직접 증가하였다면 자본에서 직접 법인세를 가감하여 세후 자본이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회계 사건은 이렇게 최후에 남는 항목이 자산 부채 거래의 결과로써 자본이 된다. 그러나, 사업결합 거래에서는 최후의 남는 항목이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이 된다.
자본을 발행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도 세후 자본이 증가하여야 한다.
자본 | 이연법인세부채 |
또는,
자본 | 영업권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서 영업권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주의할 점으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영업권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영업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을 때 역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권 또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최초 인식 예외로 인하여 발생 당시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연속 선상에서 향후 관련 후속 회계처리에서 세무조정 상 유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