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 이연법인세
Dec 21, 2022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은 법률 상 자본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나 회계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서 부채로 계상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르면 법인세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분되며, 이연법인세는 자산ㆍ부채에 대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인식되므로, 우선주의 세무기준액의 결정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회계 | 자산부채법 | 회계처리 순서 | 기본 개념 에서와 같이 기준서 제1012호 문단 8에 따르면,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할 금액이다. 따라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이 0이라면, 세무기준액과 장부금액이 동일하므로 일시적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상환전환우선주)는 세무조정에 유보 금액이 있으나 회계에서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외워서라도 RCPS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제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IFRS에서는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계상한다. 누적적 상환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액을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며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누적적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례
일시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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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현금성자산 126 현재가치할인차금 24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0 |
배당) | 이자비용 15 | 현금성자산 10 현재가치할인차금 5 |
회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90%는 다른 회사(법인)가, 10%는 개인 주주가 인수하였다고 가정하면,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상환우선주(금융부채) 150 손금불산입 유보
- 현재가치할인차금 24 손금산입 △유보
- 자본금 100 손금산입 기타
- 주식발행초과금 26 손금산입 기타
-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5 손금불산입 유보
- 이자비용(현금배당) 9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이자비용(현금배당) 1 손금불산입 배당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례
일시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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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현금성자산 126 현재가치할인차금 24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150 |
배당) | 이자비용 15 이익잉여금 10 |
현재가치할인차금 15 현금성자산 10 |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 상환우선주(금융부채) 150 손금불산입 유보
- 현재가치할인차금 24 손금산입 △유보
- 자본금 100 손금산입 기타
- 주식발행초과금 26 손금산입 기타
- 이자비용(현재가치할인차금) 15 손금불산입 유보
상환우선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계상하므로 부채의 세무기준액 개념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개념에 따라서 세무기준액을 판단하면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이 없으므로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과 같게 된다.1 따라서 일시적차이는 없다.
결론 :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는 유보 항목이 있지만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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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측정금융자산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양편 세무조정이 발생하지만 자산의 세무기준액과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정의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세무조정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회계를 생각하면 같은 세무조정이지만 다른 법인세회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