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 법인세율 개정 | 세율 적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 지방소득세
Jan 13, 2023
2022년 12월 23일,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에 있어 적용할 세율에 개정안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이로써 2023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당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2년에 대하여 계산하여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써 개정 법인세율의 시행 시기가 2023년부터이므로 당기법인세는 세율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의 세율과 적용 방식으로써 계산하면 된다.
46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실현되거나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므로 새로 개정되는 개정안에 포함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지방소득세
2014년 이후로부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법인세율 개정안은 12월말 이전에 국회를 통화하였으므로 기준서 상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로 볼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아직 법인세에 맞추어 개정되기 전이므로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이연법인세에도 개정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세율 적용 시 기존지방세율 유지안에 따라서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