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전 매입 시 회계처리 | 재매입 | 조기상환
Aug 29, 2023
(kifrs.com) 회계기준원 신속질의회신 2019.01
질의
회사는 3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함. 발행 전환사채 중 일부를 재매각할 목적으로 만기 전에 매입한 경우, 그 회계처리는? 다만, 전환권은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함.
회신
□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 전 매입할 경우,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제1109호 문단 B3.3.2)하므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o 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거래원가를 포함)는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여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FRS 제1032호 사례 11 참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3.3.2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AG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AG34 대가를 배분한 결과에서 생기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참고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15.23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15.20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