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 유예 | 투자주식의 계정과목 |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일반기업회계기준
Jun 3, 2024
연결회계 유예 feat.일반기업회계 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Covid-19 등의 사회적 혼란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확대 시행이 유예되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2027년까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연결 범위를 축소할 수 있게 하였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해당 회사의 지위를 종속기업이라고 지칭한다.
연결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종속기업은 맞는데 단지 연결재무제표 작성만 유예할 수 있는지 혼란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종속기업이라고 부르던지 아니던지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도 있다.
연결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연결 유예를 적용받아서 연결하지 않는 경우 투자주식 해당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연결하지 않았다면 종속기업에 해당하지만 연결 작성만 유예 받은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지배력 Level)의 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경과규정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실1 문단 1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호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
만약에 어떤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보아 연결하지 않고 지분법하고 있는 투자 대상 회사가 존재하던 중 새로이 20%를 취득하여 회사에 관계기업이 처음 생겼다고 생각하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하여 신규 취득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분법 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미 관계기업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고 있던 실체가 있으므로 이 신규 취득 관계기업은 관계기업이 없던 회사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관계기업 회계정책을 지분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온 것이므로 지분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연결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면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종속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지분법을 하여야만 한다.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
연결 유예를 적용 받아서 연결하지 않았다면 해당 Entity의 지위는 관계기업이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면 특례를 적용 받아서 지분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맥락에서 이 투자주식 해당 회사는 관계기업인데 지분법만 특례로서 면제 받는 것일까? 투자주식 Level의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아 계정과목 및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고려하여야 할까?
이 또한 지분법을 하지 않았으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GKQA04-063]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31.6관련 질의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
본문
Ⅰ. 질의내용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 지분증권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Ⅱ. 회신내용
(회신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에 따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계정과목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회신에 의하여 판단하고자 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6.27을 확인하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아니었다면 관계기업이 되었을 지분증권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하고자 한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6.27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⑴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⑵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