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회계 |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차이 |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차이 |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차이
Mar 31, 2025
기업회계기준비교 |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기업회계기준비교2019.pdf 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다.
두 회계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IFRS만을 출제범위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통상 IFRS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잘 모르는 탓에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IFRS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IFRS가 도입되기 전에 제정되던 기준서의 특성을 일부 남기고 IFRS의 특성을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편의를 고려하고 IFRS를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제정되었으므로 때로는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분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두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전혀 다른 회계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분법의 기본 개념
지분법(Equity Method)은 기업이 투자한 회사(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지 않고도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해당 투자 지분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주로 관계기업(Significant Influence) 또는 공동기업(Joint Venture)에 대한 투자를 회계처리할 때 사용된다.
(1) 지분법 적용 대상
지분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K-IFRS 1028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 관계기업 (Associate)
투자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또는 20%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예: 이사회 참여, 주요 정책 결정 권한 등)
- 공동기업 (Joint Venture)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지배력(Joint Control)을 행사하는 기업, 계약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종속기업 (Subsidiary,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지배력(K-IFRS 1110호)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여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은 지분법 일반 논리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의 결과와 같도록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별도재무제표의 지분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으로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2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이 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
(2) 지분법 회계 처리 방식
- 최초 인식
투자 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취득원가로 투자 지분을 인식한다.
- 이익 또는 손실 반영
피투자기업이 발생한 순이익 또는 순손실 중 투자 기업의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고,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투자 기업은 3천만 원(1억 원 × 30%)을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피투자기업이 손실을 기록하면 투자 기업의 장부금액에서 그만큼 차감한다.
- 배당 처리
피투자기업이 투자 기업에 배당을 지급하면, 투자 기업은 이를 현금 증가와 투자 장부금액 감소로 반영한다. 즉, 배당금은 수익이 아니라 기존 투자금의 회수로 보며, 지분법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기타 포괄손익 반영
피투자기업의 기타포괄손익(OCI, 예: 환율 변동, 재평가 이익 등)도 투자 지분율만큼 반영된다.
(3) 지분법 회계의 예시
- 예제: A사가 B사의 30% 지분을 보유
- B사의 당기순이익: 2억 원
- A사의 지분율: 30%
- A사가 인식할 지분법 이익: 6천만 원 (2억 × 30%)
A사는 이를 지분법 이익(손익계산서 반영)과 투자 장부금액 증가(재무상태표 반영) 로 기록
- 만약 B사가 배당금 5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A사는 30% 지분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5천만 원 × 30%)을 현금으로 수령
하지만 이는 수익이 아니라 투자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된다.
(4) 지분법과 원가법, 연결회계의 차이점
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가법, 지분법, 연결 등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나 경영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미리 정해둔 회계정책 등에 따라서 적용 대상과 회계처리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된다.
구분 | 지분법 | 원가법 | 연결회계 |
---|---|---|---|
적용 대상 | 관계기업, 공동기업, 지분법을 선택한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IFRS), 개별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 | 종속기업이 아닌 일반 투자 | 종속기업 |
재무제표 통합 여부 | X (연결하지 않음) | X (투자 원가로만 표시) | O (완전 통합) |
이익 반영 방식 | 피투자기업 이익의 지분율 반영 | 배당금만 반영 | 종속기업의 모든 재무제표 통합 |
배당금 처리 | 투자 장부금액 차감 | 투자 수익으로 인식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 제거 |
두 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분법의 주요 차이 정리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한 주요 컨셉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양 기준서에서의 지분법 주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1) 주요 컨셉의 차이
IFRS는 지분법 주식을 투자주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분상품 또는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로 사업결합으로 획득한 특수한 실체 내의 조직으로 바라본다. 투자주식으로 보는 것과 사업결합의 획득 실체로 본다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일 수 있으나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
(2) 손상차손 환입
IFRS는 지분법 주식을 하나의 자산인 주식으로 인지하므로 손상차손이 발생한 다음 손상차손환입으로 주식가치를 손상차손 인식했던 금액까지 환입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지분법 주식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기준서를 참조하고 있으므로 지분법 주식을 자산 주식으로써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결합의 결과로써 평가차액과 영업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법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손상차손환입 할 수 없다.
8.11
투자차액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기업이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이며, 이는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이 투자차액은 영업권 등으로 보아 제12장 ‘사업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3) 연결재무제표 정보 별도에 미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은 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에 연결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 나타나도록 하지만 IFRS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이 또한 투자주식을 주식으로 바라보는지 사업으로 바라보는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연결에서 자본거래 해당 손익을 자본손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IFRS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하여야 한다.
BC10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IASB는 IAS 39(주4)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거나 원가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별도재무제표가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S 39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당사자만이 별도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다.
두 Level(관계기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주요 차이 정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 역시 두 기준서에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실체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만 존재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지분법 일반론에 따라서 하면 된다.
개별재무제표3에서는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모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 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은 연결에서의 결과와 같도록 조정하여 맞추고 관계기업은 지분법 일반론에 따르게 되는 차이가 발생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8.34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35을 우선 적용한다.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IFRS에서 역시 연결의 논리에 따라서 지분법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투자주식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업결합 기준서에 reference 하고 있으므로 사업결합의 산물인 것처럼 회계처리 하지만 IFRS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주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지분법에 대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reference 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문단BC10에 따르면,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첨을 두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5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결론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할 때 IFRS는 투자주식의 관점에서 지분법 일반론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분법 절차에 따른다. 따라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반대로 IFRS에서 순자산과 순이익이 같아지도록 회계처리 하려고 별도에서 연결처럼 자본거래 회계처리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순이익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거래 등 자본 변동으로 처리된 것을 개별재무제표에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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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기준서에 따른 주재무제표 차이 참조)이므로 외감법 상 감사보고서 일자와 공시기한이 개별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보다 빠르다. 그러나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을 연결 했을 때의 결과에 맞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분법 일반 논리에 따라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까지 다 공시하고 나서 연결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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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회계처리를 더 어렵게 한다. 기업회계기준비교 |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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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별도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된다. IFRS에서는 주재무제표가 연결이고 별도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