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 전환권이 자본일 때의 상환권 평가와 그에 따른 회계처리 | 전환권이 부채일 때의 내재파생상품 평가 | Valuation
Apr 22, 2025
전환사채 유형별 회계처리 순서 | 복합금융상품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와 부채인 경우의 회계처리 순서가 달라지고 상환권이 없거나 상환권이 있는 경우에 상환권의 조건이 분리 조건인지 비분리 조건인지에 따라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후속측정 회계처리가 달라지며 주계약 부채를 상각하는 방법이 계약만기까지 상각하는지 기대만기로 상각하는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의 상환권에 대한 평가와 전환권이 부채일 때의 내재파생상품 평가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평가 방법론과 회계처리 모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지 않으면 자칫 오해하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일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추가 설명을 주기해 보고자 한다.
복합 금융상품 평가 모형1
1. 복합금융상품의 평가와 이자율 모형
(1) 혼합할인율 모형과 이자율모형의 이자율 변동에 대한 가정 차이
복합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혼합할인율 모형과 이자율모형은 이자율가정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 GS 모형 및 T&F 모형2 등의 혼합할인율 모형은 Cox, Ross and Rubinstein(1979)에서 소개된 이항모형(이하 ‘CRR 모형’)을 변형한 모형으로서, CRR 모형의 일반적 가정을 따른다.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는 대부분의 CRR 모형은 만기까지 이자율이 일정함을 가정하여, 이자율이 변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반면 BDT, Vasicek, Hull & white 등의 이자율파생상품 모형3은 이자율을 확률변수로 가정함에 따라 ‘이자율변동에 따른 시간가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GS 모형 및 T&F 모형과는 이자율에 관한 모형 측면에서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2) 복합금융상품 평가에 있어서 이자율모형의 실무적 적용 한계
복합금융상품은 주식과 채권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주식과 이자율을 함께 기초자산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상적인 평가 모형에서는 주식과 이자율의 확률변수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발행기업과 평가대상 상품의 특성에 따라 두 변수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합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주식과 이자율의 확률변수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시장의 검증된 이자율 평가 모형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다.
(3) 복합금융상품 가치평가 시 효율적인 모형 및 투입변수 선택
가치평가 수행 시에는 모든 정보 및 변수를 고려하여 정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평가결과에 미치는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형 및 투입변수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율변동에 따른 시간가치’가 다른 가치요소에 비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국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이나 높은 위험할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발행한 상품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경우 이자율의 확률변수적 특성보다는 주식의 확률변수적 특성이 상품의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에서 혼합할인율 모형이 주로 채택되는 이유는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절차적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복합금융상품 가치평가에 있어 이자율모형 적용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어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평가절차 수행 없이 옵션부채권의 가치평가를 독립된 절차로 진행할 경우 기준일 현재의 금리 기간구조를 고려하여 옵션의 기대 행사시점 행사여부에 따른 평가대상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모형4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평가대상 상품이 아래의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한다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확률변수로 고려하는 이자율모형의 적용을 중요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복합금융상품을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기업이 발행한 경우
- 신용등급의 변화로 보장되는 수익률과 위험할인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시간가치 고려 여부에 따라 옵션부채권 및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의 가치가 유의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5) 이자율 모형에 대한 일반개요
이자율 모형이란 이자율이 시간에 따라 랜덤워크를 따르는 확률변수임을 가정하는 평가방법이다. 이자율 모형은 크게 시장균형모형(equilibrium model)과 무차익모형(no-arbitrage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균형모형이란 채권가격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을 검토하여 추출된 고정된 상수를 모수(parameter)로 사용하는 Vasicek(1977), Brennan and Schwartz(1979, 1982), Cox, Ingersoll, and Ross(1985) 등이 있다. 시장균형모형의 특징은 과거 관측된 이자율 움직임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정된 가격은 채권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시장가격을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80년 중반부터 모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면서 시장에서 관측된 이자율 기간구조 정보를 현재 시장가격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무차익모형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국내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차익 이자율모형으로는 Black, Derman, and Toy(1990), Hull and White(1990, 1993) 모형 등이 있다.
2. 복합금융상품에 내재된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전환권의 평가
(1)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며 발행가액이 공정가치임을 전제할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측정 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은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의 가치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하 ‘조기상환청구권’) 가치를 각각 분리해야 한다.
이 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가액이 공정가치임을 전제할 수 있다면 옵션부채권의 가치로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현재가치 조정으로 증가될 수 있는 최대가치를 산정하거나 이자율모형을 활용해 조기상환 옵션부채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최초 인식하여야 할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두 방법의 선택은 이자율 변동성에 대한 고려 여부에 따라 옵션부채권의 가치가 유의하게 변동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조기상환청구권은 일반채권 또는 무옵션부채권의 가치와 옵션부채권의 가치의 차이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무옵션부채권과 조기상환청구권,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 가치의 합계는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며 발행가액이 공정가치임을 전제할 수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측정 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어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의 분리가 필요하나,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가액이 공정가치임을 전제할 수 없는 경우5에는 공정가치로서 신뢰할 수 있는 발행가액 수준을 별도로 추정하고 해당 평가금액으로부터 자본요소와 부채요소 금액을 각각 분리 및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이 때 조기상환 옵션부채권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자율모형을 활용하였다면 옵션부채권의 가치에 이자율의 확률적 변동에 따른 시간가치가 이자율모형에는 고려되지만, 혼합할인율 모형에는 고려되지 못하여 두 모형의 이자율가정에 대한 차이로 전환권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특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이 외가격이며, 채권요소에 대한 보장수익률과 위험할인율이 유사하여 확률적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지연하는 선택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의 과소평가 경향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였다면 높은 주가변동성과, 보장수익률 대비 발행기업의 높은 위험할인율로 이자율변동성에 따른 시간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옵션부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자율모형을 적용하더라도 전환권의 가치가 왜곡되는 수준이 없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 회계처리 순서
- 전환권이 자본이며 상환권이 분리되는 경우
(1) 주계약 인식
(2) 상환권 인식
(3) 잔액을 전환권으로 자본 인식
주계약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상환권은 공정가치 평가한다.
- 전환권이 자본이며 상환권이 비분리의 경우
(1) 주계약과 상환권의 합을 주계약으로 인식
(2) 잔액을 전환권으로 자본 인식
주계약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3) 전환권이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복합금융상품에 부여된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은 한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호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각 권리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산정될 수 없는 특징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환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공정가치평가대상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중복하여 산정되는 가치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두 권리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의 파생부채요소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권장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다르게 해당하는 단일의 파생부채요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우선 권장되나 해당 절차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대안으로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가치에서 무옵션부채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후자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후속 시점에 전환권과 조기상환권을 재측정하기 위하여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서도 함께 재측정이 필요하며 복합금융상품 평가 모형이 이자율의 확률적 변동에 따른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단일의 파생부채요소가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왜곡되는 수준은 전환권이 외가격이며, 채권요소에 대한 보장수익률과 위험할인율이 유사하여 확률적으로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지연하는 선택이 기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회계처리 순서
- 전환권이 부채이며 상환권이 분리되는 경우
전환권과 상환권이 상호의존성을 갖는 내재파생상품이므로 하나의 내재파생상품으로 합해서 회계처리 한다.
(1) 전환권 및 상환권 인식
(2) 잔액을 주계약으로 금융부채 인식
주계약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전환권 및 상환권은 공정가치 평가한다.
- 전환권이 부채이며 상환권이 비분리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이지 않으나 순서를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전환권 인식
(2) 잔액을 주계약으로 금융부채 인식
주계약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고 전환권은 공정가치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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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한국공인회계사회 - K-IFRS 실무사례와 해설(Series11 복합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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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상품의 평가에 있어서 GS 모형 및 T&F 모형 등의 혼합할인율 모형을 주로 사용한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상환권이 행사되는 중도에 경우 또는 만기에 전환 또는 상환되는 경우와 복합금융상품의 Trade-off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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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T 등의 이자율파생상품 모형은 주식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고려하는 모형으로써 전환권이 없는 채권에서 상환권을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 주의할 점은 전환권이 있으나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이자율 모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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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자율 변동성을 고려하는 BDT모형 등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과 기대 행사시점 행사여부에 따른 평가대상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DCF(discounted cash flow) 모형을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경우 복합금융상품은 할인율이 높은 기업이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이자율의 역사적 변동성은 계산해 보면 낮은 수준이며 BDT 모형 자체가 이자율의 기간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므로 이자율 변동성 변수는 모델 안에 묻혀 버리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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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평가 공정가치와 취득원가(거래가액)가 다른 경우 | Valuation 의 내용 중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행가액을 공정가치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