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 상환권 비분리 | 기대만기 도래 회계처리
Apr 23, 2025
전환사채 유형별 회계처리 순서 | 복합금융상품 에서 상환권이 비분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대만기로 상각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기대만기로 상각한다는 것은 평가 또한 기대만기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 최초측정 가액이 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복합금융상품은 할인율이 높은 기업이 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BDT 등의 이자율 변동성을 고려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평가 하여도 할인율이 보장수익률보다 높으므로 상환권이 행사가능한 시점에 상환되는 것으로 모델 안에서 결정되므로 상환권 행사가능시점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현물이자율, Spot Rate)한 것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환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전환권을 행사하지도 않아 기대만기가 도래한다.
상환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총장부금액을 변경시킨다.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을 부채요소의 기대만기로 판단하였으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기대만기까지 보유자가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상환권의 예상 행사시점을 반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변경한다. 기존의 총장부금액과 새롭게 측정한 총장부금액의 차이는 변경손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시 유효이자율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전환사채(CB)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될 경우, 유효이자율을 변경해야 하는지는 변경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유효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효이자율(EIR)은 최초 인식 시 결정되며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이 단순히 이자 지급 일정의 변경이나 조정된 이자 금액의 반영이라면, 기존 유효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수정된 현금흐름에 따라 수정된 상각후원가(Amortized Cost)를 계산한다.
IFRS 9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수정된 현금흐름 접근법(modified cash flow approach)“을 사용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채 상각후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즉, 계약 변경 후에도 최초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5.4.3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B5.4.6 금융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문단 5.4.3에 따른 변경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제외)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계약상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상품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조정한다.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이나 (해당되는 경우) 문단 6.5.10에 따라 계산한 수정 유효이자율로 계약상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한다. 이러한 조정금액은 수익이나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유효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유효이자율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 (1) 실질적인 금융부채의 재조정(Substantial Modification)
만약 변경된 계약이 기존 부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부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중요한 변경이면, 기존 부채를 제거(derecognition)하고 새로운 부채를 최초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흐름 변경의 현재가치(PV)가 기존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질적 변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10% 테스트).
- (2) 채무 재조정(Troubled Debt Restructuring, TDR)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조건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
3.3.2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한다.
유효이자율 변경 결론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 유효이자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현금흐름에 맞춰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하지만 변경이 실질적인 계약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으로 간주되면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이 경우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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