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회계 |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K-IFRS)
Aug 1, 2025
기준서에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제시 (정보이용자의 제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회계 유예 feat.일반기업회계 와 연결회계 유예 | 투자주식의 계정과목 |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일반기업회계기준 에서와 같이 종속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유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작성 면제 규정은 IFRS에 없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우선 다음 기준서의 내용과 같이 중간지배기업이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에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비상장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및 공시한다.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ㆍ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투자기업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 이를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 투자관리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기업의 주요 사업수익은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시세차익이나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소규모 종속기업: 중요성(Materiality) 판단
K-IFRS는 연결대상 판단 시 종속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규모 비상장기업은 인력 및 시스템 문제로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결범위에 포함하더라도 효익에 비해 비용이 큰 경우가 많다.
K-IFRS 제1100.8 (회계정책, 회계정책 변경 및 오류)에서는 특정 회계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종속기업이 연결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자산·부채·수익·손익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계처리의 대전제는 중요성(Materiality)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부에 계상한 금액에 1원이 틀렸다고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야할 필요는 없다. 1억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에게 1원 혹은 1,000원도 사소한(Trivial) 수준의 작은 금액이므로 장부가 틀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1조를 장부에 계상한 회사가 100억짜리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아무 문제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