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계산기 (2022년 1월 개정 반영)
May 2, 2022
표준감사시간 계산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 지나면 개정하기로 되어 있던 표준감사시간 규정이 생긴지 3년이 되어 2022년 1월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의 KICPA 공고에서 찾을 수 있다.
(붙임1)표준감사시간 개정_2022.1.17_수정.pdf
개정된 사항을 보니 기존의 경직된 계산에 의하여 결과가 산정되는 로직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이 완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음 두 개의 항이 추가됨에 따라서 표준감사시간의 조정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⑦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에 적용할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을 기초로 회사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적용표준시간을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⑧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또는 감사기준의 신설/개정/폐지 등으로 인하여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준감사시간표에 제시된 시간에서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적용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가능성 조항은 단서가 있는 조정 가능성으로써 무조건 마음대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표준감사시간 규정에 의한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보니 세부적으로는 그룹별로 가감 요인을 각각 달리 적용하던 것을 1~6단계와 7~10단계로 두 가지로만 구분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다소 가감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변화로써 “25% ~ 60% 범위내에서 차감”, “25% ~ 55% 범위내에서 차감”, “해당 회사 또는 동일업종 감사경험을 고려하여 5% ~ 20% 범위내에서 가산” 등으로 Range를 두고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독 눈에 띄었다.
개정 전 기존 규정에서는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율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체계에 맞추어 계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5조 7항, 8항의 조정 가능성 외에도 가감요인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조정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변수가 여러개인 계산 과정은 몹시도 힘들고 피곤하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좋은 계산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자칫 틀리기가 쉬우며 검증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거기 더해서 선택 가능성이 여러개씩 된다면 ‘어떻게 표준감사시간을 계산하고 이 것이 표준감사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표준감사시간 계산기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았다.
표준감사시간 계산기
(URL : http://standardtime.site/)
범위에서 선택이 필요한 항목은 Slider 로 만들었으므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Reactive context 하에서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결과를 계속 나타낸다. 계산하고자 하는 회사의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여부를 선택한 다음 Slider를 조작하여 범위 내의 값을 선택하면 표준감사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각각의 선택사항을 조금씩 변경시키면 이에 따라서 결과 값이 변경되므로 복잡한 계산 결과에 대하여 실시간 조정이 용이하다.